이재명 대통령 “농지형 투기는 막고, 공장 지붕 태양광은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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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 태양광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다.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산업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주문하는 동시에 농지형 태양광의 투기적 운영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 16일 핵심규제합리화 회의에서는 농업 기반을 보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병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지구’ 제도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지자체장이 직접 재생에너지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역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태양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며, 참여 주체는 개인 농민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마을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태양광 수익이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만 “태양광 수익이 농사보다 높다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경작하는 사례는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당국이 “농업경영정보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사업권 회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력망을 끊을 것인지, 시설을 철거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애초에 농사를 포기할 생각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며,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예상 농업소득의 세 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며 현황을 지적하고,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확보된 만큼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지붕과 주차장을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입지”라고 표현하며,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이격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단지 내 지붕형 태양광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의 RE100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인 산업계 참여 유도와 농지 투기 방지 간의 균형점을 모색한 자리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장 지붕형은 신속히, 농지형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태양광 산업은 경제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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