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 추진… 농지법 개정·특별법 제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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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완화와 사업 기간 연장, 주민참여형 제도 정비에 나선다.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탄소 중립 실현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정부는 “농지법 개정과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될 경우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사용 기간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마을협동조합 등 지역 법인을 사업 주체로 포함해 농업인 중심의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228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자체 조례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100~1,000m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해 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합리적 상한선을 설정해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구조로, 현재 전국에서 87개소(총 7MW)가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농지 활용률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이중수익형’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 공유형 발전사업도 병행한다. 사업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햇빛·바람 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융자지원, 발전사업 컨설팅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경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태양광 외에도 바이오·순환경제·K-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모든 부처를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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