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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구제 상한 도입 - 태양광 주거지역(5호 이상) 2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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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2026-08-11 2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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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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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첫째, 그간 지방자체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고, 둘째,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설정 시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두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취지에 맞춰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예시) (A지방정부 조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로 이격거리 규정 →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로 조례 개정 필요(B지방정부 조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로 이격거리 규정 → 조례 개정 불필요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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