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전력망 이용계약 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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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한정된 전력망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계통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서 전력망을 선점한 뒤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발전사업자가 적기에 계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러나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뒤 장기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이나, 이용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과 전력망 이용을 신청한 이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점검을 통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연·허수 사업을 정리하고, 회수된 전력망 용량을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자의 전력망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통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력망 선점과 장기 미착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은 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전력망을 재배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개정된 이용규정의 세부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누리집-제도약관-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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