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주택금융공사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이하 공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 이하 공사)와 4월 16일(목)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이란, 단열·기밀 성능을 높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운영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원 등 6개의 인증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인증시스템 누리집(https://zeb.energy.or.kr)을 통해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현황을 공개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정보를 공사에 상시·정기 공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홍보 강화에 협력한다. 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에 대해 그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시 별도 인증서 제출 없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공적인 협업 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