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기업 K-RE100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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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방식을 개선하고 조달기업의 K-RE100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개정된 기준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녹색 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K-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연계 강화다. 2026년부터 K-RE100 참여 여부를 조달 과정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정보 표기 체계를 정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가시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조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일부 녹색 기준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기술 변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고, 형식적 요건 중심의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을 매개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조달기업의 K-RE100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녹색제품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조달 정책이 산업 현장의 변화와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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