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규제 대폭 완화…농촌 에너지전환 속도 붙는다
본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기간과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농촌 에너지전환 정책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늘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마을협동조합의 참여도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 환류 효과가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난개발 우려와 외부 자본 중심 구조 등 기존 농촌 태양광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대상 지역·사업 기간·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허가 기간별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도 8년 0.74, 20년 1.24로 장기 운영의 효율성이 확인된 바 있다.
주민 공동체 중심의 ‘햇빛소득마을’ 조성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제1금융권에 한정됐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기관을 지역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사업 참여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태양광 수익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업·농촌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넓히기 위한 바이오에너지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발열량과 수분 함량 기준을 완화해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준 완화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설비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면서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농촌이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 태양광의 체계적 도입과 주민 참여 기반 확장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을 환류시키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