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조례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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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세미나실에서 ‘인천의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천시의회 제공
김용희 부위원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후 인천시청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시민사회와 인천시, 시의회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될 법률이 부재해 보류 중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인천시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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