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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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내 태양광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소규모(수평 투영면적 50㎡ 이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장기 거주자들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보다 쉬워진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시설로 간주해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는 기존에 최대 130%까지 부과되던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더불어 공익사업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이 이축될 경우, 이전의 경영 기간과 이축 후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재난이나 사고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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