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 요금 선택권"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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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시간대별 요금 외에 단일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일반용전력(갑)Ⅱ 고객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당, 숙박업, 편의점, PC방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다.
일반용전력은 상가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체계다. 이 가운데 일반용전력(갑)Ⅰ은 소규모 상가·사무실 등이 사용하는 기본 요금제로, 현재 대부분 단일요금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일반용전력(갑)Ⅱ는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사용 패턴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된다. 식당, 숙박업소, 편의점, PC방 등이 대표적이다.

고지서 예시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용전력(갑)Ⅱ 고객은 기존 시간대별 요금 체계 외에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 단가의 단일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간대별 요금은 낮·저녁 등 전력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모두 산정한 뒤 고객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두 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비교·분석 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유리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이후 12월부터는 사업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의 요금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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