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 의무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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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운영 중인 공공주차장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곧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 범위, 최소 설치 용량, 예외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지 내 유휴공간인 공공주차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태양광 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 캐노피(차양)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토지 소요 없이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고, 차량의 열차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설치에 따른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통 접근성, 이격 거리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기관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도심 내 공공주차장을 중심으로 캐노피형 태양광이 본격 확산되면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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