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화재 피해 긴급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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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도 다수의 화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설비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된 피해 현황은 향후 설비 폐기 및 복구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피해 신고를 위해서는 발전소명, 상세주소, 설비용량, 피해현황(예: 발전소 전소 여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는 태양광 설비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태양광 설비 용량이 20kW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내에서 [전기안전관리] - [중대사고 현황] - [중대사고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20kW 미만 설비는 고장접수지원센터(전화: 1544-0940)를 통해 전화 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해주시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복구 및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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