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동남아 우회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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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2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 태양광 업체인 징코 솔라(Jinko Solar)와 트리나 솔라(Trina Solar)를 비롯한 기업들에 대해 6.1%에서 최대 271.28%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이 제품들에 부과되는 반보조금 상계 관세율은 14.64%에서 무려 3403.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화큐셀USA와 미국 최대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First Solar)를 포함한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지난해 미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이 생산원가 이하에서 생산된 덤핑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국의 덤핑 마진이 베트남산 271.5%, 캄보디아산 126.1%, 말레이시아산 81.2%, 태국산 70.4%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기존의 250%에 달하는 대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산 태양전지를 모듈 형태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약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6월 표결을 통해 최종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지만, 저가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으로 인해 시장 경쟁에서 큰 위협을 받아왔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내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30%, 상업용에서는 17%의 점유율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년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 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는 미국 내 제조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솔루션 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제공 : 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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