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적신호’…정부입찰제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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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 위한 입체적 개발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나, 높은 발전 원가로 인해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FIT)는 비용 문제로 중단되었고, 공급의무제(RPS) 역시 과도한 인증서 지급과 수요 초과 문제로 폐지가 논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입찰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내 공급의무사업자에게 할당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약 8,517만 REC이며, 이 중 약 6,362만 REC가 거래되었다. 총 거래금액은 3조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REC 평균 단가가 증가했다. 특히 현물시장의 단가가 경매시장보다 높아 경매시장 위축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목표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6년간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추가로 대규모 건설해야 하지만, 현재의 추진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국토면적 대비 국내 전력생산밀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입지 확보 문제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증가하며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입체적이고 계획적인 입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붕 및 해상풍력 등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입지를 개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요 확대를 위해 ESG 경영과 RE100 이행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EC 유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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