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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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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기자
2025-04-10 15: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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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한국에너지관리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


시공사가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힘겹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준공허가, 사용전검사, PPA(전력구매계약) 신청, REC발급을 위한 설비확인 접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판매 및 운영 가능한 발전소가 된다.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REC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비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설비등록은 사용전검사 이후 1개월 이내에 접수를 해야만 상업운전 이후의 모든 REC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개월 이후에 접수를 하면 그 이전의 REC는 못 받을수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인허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 소요시간이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

 

문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 처리 지연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 씨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500kW급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매물을 인수하려던 정 씨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등록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현재 공단에 접수가 몰려 있어 설비등록 완료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과정에서 최대 8개월까지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양수자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 상에 SMPREC의 소유권 관련 내용이 없다면 발전소가 상업운전 되고 있어도, 양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도 장시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대로 양도 양수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양수자가 그 뒤에 설비등록을 직접 한다면 양도 양수 작업을 마무리 하는데 소요되는 약 2개월 가량의 REC는 포기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설비등록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데이는 태양광발전소 분양 매물을 매수하는 양수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운영 방식이다양도양수 하는데 대략적으로 2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설비등록 역시 최소한 사용전검사 후 2개월 이내에 등록할 수 있게 변경해 주어, 2개월 이내에 등록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모든 REC를 소급적용해 주는 것이다만약 그 방법이 힘들다면 설비등록 신청 건을 6개월이 아닌 최대한 빠르게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줘서 양도양수 작업이 며칠 지연되더라도 버려지는 REC가 최대한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더욱 큰 문제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업무 완료 시점(데드라인)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이 없어 업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사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나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 처리 미흡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의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또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주도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설비등록 지연 등의 이유로 역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가 안심하며 태양광발전소 분양매물을 거래할 수 있게 명확한 업무 처리 지침 마련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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