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에서 장기계약의 중요성 - 향후엔 장기고정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본문
- 장기계약기간의 유연성 필요
- RPS 보전금 방식의 구조적 불균형
최근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와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과거 낮은 고정 단가로 계약한 발전소들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발전소 운영자들 사이에선 기존 장기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장기 고정계약은 파기나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일까?
계약법상 당사자 간 체결된 장기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발전소와 전력 구매자(한전 또는 민간 유통사) 간 체결된 계약은 명시적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기에, 단순한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기에 계약 변경이나 해지는 더욱더 힘들다. 게다가 일부 계약에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개정 예고를 해서, 향후에는 탄력적으로 장기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또한 과거에 장기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닐 것이다.
과거 REC 고정단가가 낮았을 시기에 멋모르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사업주의 경우, 대출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원리금 상환 부담과 낮은 REC 계약단가로 인해 정말로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급의무자 즉 전력 구매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공급의무자는 실제 매입단가가 기준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정산금(보전금)으로 차액을 부분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의무자가 REC를 직접 구매했는데 그 단가가 기준발전단가보다 낮게 사면 낮게 살수록 정부에 그 차액만큼을 보전받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준발전단가가 180원/kWh인데 공급의무자의 실제 매입단가가 130원/kWh라면 그 차액인 50원/kWh의 80% 즉, 40원/kWh을 정부가 정산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 A태양광발전소 사업주의 경우 3년 전 태양광발전소를 힘들게 개발하여, 의무대상자인 대기업과 129원/kWh에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발전 성능과 계약조건에 따른 구조적 손실로 인하여 현재 발전 사업주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의무공급 대상자는 역으로 정부로부터 보전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RPS 정산금 방식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공공 재정이 어려움에 처한 발전사업자에게 가기보다는 의무공급 대상자인 대기업의 이익 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발전단가보다 낮게 체결된 고정 계약 사업자를 위해서도 공공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준 발전 단가보다 높게 계약을 체결한 공급 의무 대상자들의 손실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전 사업자와 의무 대상자 모두가 만족하는 동시에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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