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너지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계획, 소규모 사업자 보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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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에너지·미래 대응을 핵심축으로 하는 ‘초혁신경제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태양광·전력망·해상풍력·그린수소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전략으로 15대 초혁신 프로젝트 중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텐덤 태양전지 상용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텐덤셀 35%, 모듈 28% 수준의 세계 최고 효율을 목표로 하고 관련 표준·인증체계 정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 도약이 실현될 경우 생산단가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며 1MW 이하 규모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기술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력망 구조 역시 소수 대형 발전소 중심에서 다수 분산형 발전원 중심으로 바뀌며 AI 기반 분산 자원 관리와 지역형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이 본격화된다. 재생 에너지 입찰시장 도입이 추진되면서 장기 고정 단가 기반 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형 에너지 기업과 외국계 발전사가 낮은 입찰 단가로 계약을 확보하는 구조가 될 경우, 기존 SMP+REC 기반으로 수익을 설계해온 개인 사업자 및 농가형 태양광은 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상 풍력의 경우 20MW급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기술 확보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해상 풍력 성장세에 대응하고 관련 인력 양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해상 풍력 또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기업 중심 정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산업 간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고압직류송전(HVDC) 인프라는 장거리 송전과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핵심 기술로 추진된다. 여기에 그린 수소 생산 실증 프로젝트가 병행되며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전략의 보완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단일 기술 지원이 아닌, 국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변화가 기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지역 민원·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전력 입찰시장 도입 과정에서의 단계적 적용 및 소규모 사업자 보호 방안 마련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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