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통합 거버넌스 구축 시급 - 국회입법조사처, 조직개편 쟁점·과제 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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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개편은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이 맡고 있으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공정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소관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모두 성과가 미흡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 누락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례들이 부처 간 기능 분산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보면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김소희·박정 의원안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기후변화 대응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허성무·박지혜 의원안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했으며, 박지혜 의원안은 기후변화 적응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로 나누는 구조를 담았다. 윤준병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외교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고, 기상청과 같은 외청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까지 이관하도록 했다.
이 법안들을 시나리오별로 묶어보면 환경부 기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만 분리해 별도 부처로 만드는 1안,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2안,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부 기후정책 부문을 이관해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로 통합하는 3안으로 정리된다. 각각 부처 기능 결합과 분리의 폭이 다르며, 기후위기 대응 사무 범위, 규제와 진흥 기능의 결합, 산업과의 연계성, 기상청·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전력공사 등 외청·공공기관 이관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된다. 특히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에 두는 경우 정책 우선순위 충돌이나 특정 분야 종속 우려가 존재하며, 제조업 비중이 큰 국내 산업구조상 에너지다소비 산업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해 강력한 정책 집행을 이어가며 2024년 G7 최초로 탈석탄을 달성했다. 반면 독일은 2021년 출범한 연방 경제 기후 보호부가 성장 둔화와 정책 편중 비판을 받자 2025년 경제·기후 기능을 분리해 과거 형태로 회귀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목표, 정치체제, 대내외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해외 사례의 단순 모방을 경계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직개편 방향으로 기후를 목표,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 산업·무역·통상 부문과의 유기적 연계, 부처 내 갈등 최소화를 위한 조직문화 융합, 국내 여건에 맞춘 정책효과 실증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후·에너지 통합 거버넌스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명확한 정책목표와 견고한 실행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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