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탄소중립, 민간 건축물까지 확산 - 올해 12월부터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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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그간 공공 부문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조치다.
현행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의무화해 쾌적한 실내환경과 저에너지 건축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핵심 변경 사항으로는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큰 8개 항목(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의무화 ▲건물 내 일부 에너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설비 설치 의무화가 포함됐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m²·yr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건축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에너지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9월 1일까지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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