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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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적인 발전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전된 전력의 농가 자가 소비를 우선 보장하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송·배전 설비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하는 조항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선택형 직불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 위기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정부의 햇빛연금,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과도 맞닿아 있으며,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전국 단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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