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태양광과 지역사회 공존 막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개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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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태양광 발전 확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체의 주요 원인은 기초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도로, 주거지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지자체는 평균 300m에서 최대 1km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 사례인 미국의 약 3m, 캐나다의 최대 15m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내 연간 태양광 보급 규모는 4GW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대한 장애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이 20일 발표한 이슈 브리프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 없는 이격거리 규제’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잠재적인 태양광 입지의 62.7%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이는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해당하는 국토의 약 9%(8889km²)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전국적으로 129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그중 46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문제의 핵심으로는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의 규제를 참고하여 일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그동안 기초지자체들의 자의적인 태양광 규제 설정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기준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미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 설정을 제한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기후솔루션
서왕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를 계획하면서도 실질적인 입지 확보 노력은 미흡했다”며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이익 공유제 등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또한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남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태양광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규제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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