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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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아울러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 e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에서 35개),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통, 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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