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한 달…현장 혼선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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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129개 규제 지자체 전수조사 및 114곳 공식 답변 심층 분석
장흥·진도 등 9곳, 상한 넘는 옛 조례로 인허가 처리…거창 등 10곳은 미적용, 극과 극
“중앙정부, 조례 정비 전 허가 기준 명확히 안내하고 이행 점검해야”
정부가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내걸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는 정책과 실무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의 ‘서류상 불일치’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고, 실제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무 지침 부재로 지자체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가 시행(9월 18일)된 지 약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규제를 운영해 온 129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이 중 114곳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실제 인허가 처리 방침’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다.
앞서 이달 초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129개 규제 지자체 대부분의 조례 문구가 개정 법령(주택 이격 최대 200m, 도로 이격 전면 폐지)과 충돌하고 있다는 현황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허가 담당 부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문제는 단순한 조례 정비 지연을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정이 확인됐다.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 상위법 무시하고 옛 위법 조례로 허가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114건)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개 지자체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규 허가 신청에 대해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를 계속 적용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들9곳의 현행 조례에는 모두 상위법이 허용하지 않는 ‘도로 이격 규정’이 들어 있다.
특히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라는 과도한 규제를 둔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진도군과 김제시 역시 기존 자치법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답했고, 김제시는 조례 개정 일정을 아예 내년(2027년)으로 미뤄 잡았다. 홍성군은 9월 입법예고를 마쳤음에도 최종 공포·시행 전까지는 현행 조례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했다. 똑같은 태양광 사업이라도 어느 지자체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행정처분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모니터링 중”이라더니, 같은 안내문 받고도 해석은 제각각
이러한 현장의 자의적 행정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부실한 사후 관리가 낳은 결과로 파악됐다. 기후부는 앞서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지방정부에 조례 개정을 안내하였으며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으나, 가이드라인 부재로 현장의 혼선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일례로 기후부가 지난달 15일 지자체에 내려보낸 같은 안내 공문을 근거로 들면서도,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 적용’을, 함안군은 ‘이격거리 미적용’을 택했다. 심지어 합천군은 한 답변 안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동시에 적어내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발생했다.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팀 김은지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자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전에도 법에 맞는 기준으로 인허가를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조례 정비 전 허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안내하고, 지자체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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