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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개편 ‘기존사업자’ 기준 아직 미정…인허가 진행 태양광 사업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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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담 기자
1시간 1분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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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발급 실적 있는 발전사업자는 기존 체계 유지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등 진행 사업은 경과조치 기준 확정 안 돼

정부 “하위법령 통해 적용범위 구체화”…업계, 투자 연속성 보장 요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REC를 발급받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 인정돼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RPS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사업자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에 관한 추가 안내를 내놓았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RPS 설비확인을 받아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는 기존사업자로 인정돼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계속하고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역시 기존 사업자의 법익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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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 RPS 설비확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 신고 및 인가, 공사 착공, 사용전검사, 상업운전 등 각각의 단계에 있는 사업을 어디까지 기존 사업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허가나 계통연계, 금융조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사업자 인정 여부가 사업 수익성과 금융구조를 좌우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상당 부분 진행했음에도 새로운 계약시장 적용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REC 기반의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사업자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사업단계를 기준으로 기존사업자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RPS 개편의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REC를 발급하지 않고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된다. 반면 기존 사업자에게는 REC를 계속 발급하고 현물시장은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RPS 개편을 앞둔 마지막 연도 입찰로 규정하고 계약시장 중심의 새로운 보급체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제도 개편 자체보다 ‘기존사업자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로 옮겨갈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토지비와 개발비, 설계비 등 상당한 비용을 선투입한다. 단순히 상업운전이나 REC 발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자를 구분할 경우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사업까지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향후 정부가 하위법령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제도를 전제로 이미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자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세부기준 발표가 늦어질수록 신규 투자와 금융조달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자신이 기존 RPS 체계에 포함되는지, 새로운 계약시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성 분석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RPS에서 계약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사업에 착수한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신규 제도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전환 초기의 혼란을 줄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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