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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위 축소·습지 누락·재조사 회피… 제주 LNG 발전소 ‘3중 부실’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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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담 기자
22시간 46분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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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 사업지구 이내로 축소…"범위 줄이기 허용한 시행규칙 조항이 문제" 
기존 제주 LNG 발전소선 오염물질 초과 배출 연 6000 이상  
경제성도 낙제(B/C 0.83)에 사업비 32.9% 폭증… 타당성 재조사도 안 해

환경영향평가 반경 500m 논란…시민단체, 제주 동복리 LNG발전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제주 동복리 LNG 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주요 습지보호지역을 평가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경제성 검토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154MW 규모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전반에서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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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 양정임 변호사는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은 단순한 환경 우려를 넘어 법률과 제도가 정한 행정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승인권자 착오와 환경·기후영향의 자의적 축소 평가, 경제성 부족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다. 단체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지사로부터 협의를 받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논란이다. 사업자는 영향권을 발전소 반경 500m 수준으로 한정하면서 사업지 인근 곶자왈 습지보호지역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될 경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역시 발전소 부지 내부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실가스 영향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발전소는 연간 약 56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는 평가 범위를 사업부지 안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온실가스 영향은 제주도 전역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만큼 평가 범위 역시 이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논란도 제기됐다.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기간인 2028년부터 2057년까지 발생하는 환경비용은 온실가스 3천211억 원과 질소산화물 938억 원 등 총 4천32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총사업비의 약 88%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성 지표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3, 수익성지수(PI)는 0.98로 모두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밑돌았으며,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2천324억 원으로 분석됐다. 예상 발전소 이용률도 2031~2036년에는 20%대로 하락하고, 30년 평균 역시 4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사업비는 당초 4천880억 원에서 6천488억 원으로 1천608억 원(32.9%) 증가했다. 단체들은 관련 법령상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의 정책적 명분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4~5GW로 확대하고 화력발전의 역할을 기존 필수발전에서 비상용 전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사업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자연복구 의무가 있는 채석장”이라며 “이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제주도의 기후정책 방향 모두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크 김정도 사무국장은 “제주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규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도민 1천721명의 서명이 제출된 만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적법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제주도와 정부도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제성이 부족한 화석연료 발전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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