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주기 4년으로 완화…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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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6월 29일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로 공포됐으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5)(나)의 정기검사 시기 가운데 기존 '2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반복적인 검사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이유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정기검사 시기가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개정된 검사 주기와 관계없이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국 수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행정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 검사 비용과 일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 주기 연장이 안전관리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발전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노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법정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일 뿐, 발전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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