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유지되는 화력발전 용량요금, 시민들 규제 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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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포함된 용량요금이 화력발전의 지속 운영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연료 발전을 보조하는 현행 용량요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정비요청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화력발전소에 고정비를 보전해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그 비용이 전기요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하지 않아도 ‘대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노후 석탄과 가스 발전소의 시장 잔존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기후솔루션 최호연 변호사는 72명의 전기소비자와 함께 규제정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기준용량가격이 1997년 비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유지되고 있으며, 환경기여도가 제외된 성과연동형 용량가격 계수와 발전 실적과 무관한 지급 구조로 인해 화력발전소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용량요금이 본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을 연장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시장 신호가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2024년 기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가운데 용량정산금이 약 8조 원을 넘으며, 이 중 약 75%가 석탄과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에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전력구매비용의 상당 부분이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화력발전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단체들은 정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만큼, 전력시장 보상체계 역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용량요금 제도의 위법성 인정을, 관계 부처에는 기준용량가격 재산정과 환경기여도 재도입, 전력시장 보상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번 규제정비요청은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가 아니라, 전기요금이 화석연료 발전의 연명을 지원하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용량요금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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