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겸업 한전 직원 징계 정당”…징계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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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4일, 한전 직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배우자, 자녀, 어머니 등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및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23년에 3~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전력은 내규를 통해 직원 본인은 물론 4촌 이내 친족 및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정직부터 해임까지 엄격히 징계하고 있다.
원고 측은 가족의 사업이며 자신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사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익금을 일부 받아 챙기는 등 실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업이 징계 시점인 2023년에 여전히 운영 중이었으므로 3년의 징계 시효 역시 만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 직원들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A씨 등은 회사의 겸업 금지 내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한전의 태양광 사업 겸업 금지 규정에 대한 사법적 타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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